확인서 덧쓰기도 10자 이내로 축소
앞으로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이 간편해진다. 평균 15차례 하던 서명이 4회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투자권유 절차의 간소화·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서류 작성이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상품에 가입하려면 약관 동의 등을 위해 평균 15차례 서명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약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기계적으로 서명만 하는 경우도 많았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해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덧쓰기 문구도 현행 100자 정도에서 10자 이내로 축소한다.
가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불완전 판매가 늘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직원들의 책임 면피용으로 형식적으로 진행해온 서류 확인 절차를 줄인 대신 상품 설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