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적 영상물 퍼나른 누리꾼에 1건당 50만원 합의 종용
한 시중은행도 최근 비슷한 시비에 휘말리자 국내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자문했고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법무법인 세종의 윤종수 변호사는 “폰트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건 저작권 침해이지만, 글씨나 그 결과물을 복사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소형 로펌들이 공기업이나 영세업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기획소송’을 벌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특허소송 사냥꾼들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격해 온 것과 유사한 일이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 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분석하지만, 무리한 소송을 벌이다 ‘역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처벌, 징계까지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작용 탓에 국회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상습적으로 저질렀거나 침해 규모가 6개월에 100만 원 이상일 때만 형사처벌하고, 저작권자의 고소를 처벌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