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점 잡아 500만원도 요구… 피해女 혈중알코올은 단속기준 미달
현직 교통 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약점을 잡아 여성 운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경찰서 안에서 강제 추행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교통과 외근 경찰관 김모 경위(48)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 15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A 씨(33·여)를 적발했다. 김 경위는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자”며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A 씨는 경찰서에서 김 경위에게 “음주 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도중 A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김 경위는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다 경찰서 7층 비상계단으로 불러낸 뒤 500만 원을 요구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김 경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김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예뻐서 그랬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선 “이 정도 범죄면 벌금 5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려 주려 했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김 경위는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 음주 단속 최소 기준인 0.05%보다 턱없이 낮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예 벌금이 얼마인지를 언급할 정도가 아닌 셈이다.
광고 로드중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