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에서 압수한 돈이라고 해서 전부 판돈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른 용도로 갖고 있던 돈이라고 볼 이유가 충분하다면 국가가 몰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신모 씨(58·여)는 2013년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도박의 일종인 속칭 ‘도리짓고 땡’ 판을 벌인 김모 씨 등 9명과 함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때 현장에서 판돈으로 모두 600여만 원을 압수했다.
문제는 신 씨가 당시 자신이 갖고 있던 108만 5000원은 판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신 씨는 5만 원 권 20장으로 된 100만 원은 수술비로 모아둔 돈인데 집에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문을 열어둬야 해 가방에 넣고 다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8만 5000원 역시 도박판에서 커피를 팔아 번 돈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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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도박꾼 각자가 갖고 있던 판돈이 대부분 50만 원 이하였다는 점과 회당 판돈이 10만 원 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씨가 108만 5000원을 모두 도박에 쓰려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 씨에게 내려진 벌금 50만 원의 원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