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폐암 환자와 임산부, 의료인 등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 보건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직접 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간접흡연자의 청구는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담배와 폐암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은 경고 문구 표시, 광고 제한 등을 통해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직접 흡연이 발생하는 이상 비흡연자들이 타인의 흡연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될 수 없다. 간접 흡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근본적 원인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가 제조·판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