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재승인에 비판 봇물
1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달 29일 경기 지역 모처에서 재승인 심사 대상업체인 롯데, 현대, NS홈쇼핑 대표와 고위 임원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홈쇼핑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문회에서 심사위원들은 홈쇼핑업체가 사전에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홈쇼핑업체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서류에 없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약속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업체별로 1시간 반씩 진행됐다. 롯데홈쇼핑도 마찬가지였다. 롯데홈쇼핑에 대한 질문이 더 많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모두 빗나간 셈이다. 미래부는 청문회를 마치고 다음 날 곧바로 재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 도입된 과락제가 롯데홈쇼핑에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부는 TV홈쇼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락이 적용된 항목에서 배점의 50% 미만을 받으면 재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롯데홈쇼핑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항목(배점 200점)에서 102.78점을 얻어 2.78점 차로 과락을 겨우 면했다.
이 항목에는 12개의 세부평가 지표가 있다. 1개 지표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평가는 수량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정성평가가 롯데홈쇼핑을 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에서 평가 지표와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청문 절차가 끝난 뒤 하루 만에 발표한 것은 ‘미래부가 결과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발표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과락제에 대해서는 “세부 심사 지표와 점수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다만 모든 평가 결과는 심사위원단에서 결정한 것으로 미래부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용 kky@donga.com·염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