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학교 명예 실추 행위”… 학교측 “서류상 절차일뿐”
건국대는 1일 박 전 의장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2013년 처음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건국대 관계자는 “박 전 의장의 재위촉은 석좌교수위원회에 의한 서류상의 재위촉”이라며 “상고심 판결이 끝나 법적 효력이 생겨야 징계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 대표로 구성된 건국대 중앙운영위원회는 “1심 판결이 난 후 2월 말부터 학교본부에 징계와 관련해 문의했다”며 “박 전 의장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는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학우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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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