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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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모씨와 걸그룹 글램의 다희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2월11일 이씨와 다희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9일 허가하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와 다희는 지난해 8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이씨와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2월과 1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선고는 26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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