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갓길을 주행하다 돌출된 배수구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지방자치단체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김모 씨(34)와 가족들이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10월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진구의 한 도로 갓길을 지나다 돌출된 배수구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김 씨와 가족들은 “갓길 배수구가 유난히 돌출돼 있는데도 부산시와 진구청이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부산시 등을 상대로 8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씨 어머니와 동생도 각각 2500만 원,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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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갓길 배수구의 일부분이 4cm 돌출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자체가 오토바이 통행을 예상해 갓길을 설치 관리할 의무까지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갓길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도로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부산시는 1억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부산시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갓길 이용방법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는 않다”면서도 “갓길의 높이 차이나 급경사, 불규칙한 포장 등이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은 인정된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