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탈퇴를 하지 않으면 적립된 포인트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카드사의 잘못으로 탈퇴할 경우에는 잔여 포인트만큼 현금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씨티은행, 광주은행 등 7개사의 포인트 이용 등에 관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회사들은 회원들이 탈퇴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 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법에 대해 미리 안내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카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포인트를 보전해줘야 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