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마약 운반 혐의로 구금한 한국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중국 광둥(廣東) 성 광저우(廣州) 세관이 구금돼 있던 14명 중 12명에게 보석을 허가한다고 이날 주 광저우 한국총영사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가족도 만날 수 있게 됐다. 변호사의 조력도 적극적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관례에 따라 일정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주지 제한을 받으며 출국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석 허가가 나오지 않은 2명이 어떤 이유로 계속 구속되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불구속 수사가 받아들여져 다행”이라면서도 “무죄가 밝혀진 게 아니어서 사건의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