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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스마트폰·폴더폰 대상 매입대행
중고 휴대전화를 우체국에 반납하면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7일부터 전국 221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중고 휴대전화 가입 비중이 크게 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 시 사기나 분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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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된 휴대전화 개인정보는 삭제된다. 또 우체국 직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분실·도난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중고 매매 계약을 할 경우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