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진=동아일보DB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땅콩 회항' 은폐 혐의 임원에 조사 내용 수시로 알린 정황 포착
검찰이 대한항공 임원과 유착에 연루된 국토부 조사관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5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김모 씨(54)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한항공 사무장 출신인 김씨는 국토부 조사관으로 '땅콩 회항'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 10여통을 주고받으며 조사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씨는 지난 17일 국토부의 자체 감사가 시작되자 여 상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일부를 삭제하고, "여 상무와는 업무와 관련해 연락을 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여 상무에게는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회사 차원의 은폐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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