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강제할당 제재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로 할당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벌인 혐의로 두유시장 업계 1위 ㈜정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정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베지밀’ 브랜드로 유명한 정식품은 지난해 말 기준 두유시장 점유율 43%로 업계 1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말 10∼14종류의 집중관리제품을 정해 관할 35개 대리점에 할당량을 떠넘겼다. 집중관리 제품에는 녹차두유, 헛개두유 등 신제품이나 매출 부진 제품, 검은콩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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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품 관계자는 “지방영업소에서 생긴 일을 본사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리점주들이 원하는 만큼만 주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앞으로 상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