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한양대 교수 경제금융학부
올해 예산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논쟁이 부상하고 있다. 이 논쟁은 정당 간 공약대결 차원을 넘어 더 큰 틀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모습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복지제도의 중요한 세 가지 분야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이다. 사회보험은 질병, 실업,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의 강제 가입을 통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보편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공공부조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보편이 아닌 선별적인 성격을 띤다. 또 ‘사회 서비스’라고 할 때는 교육, 의료, 돌봄, 주택 같은 삶에 관련된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보편적이지만 재원 조달 방식에 있어서는 무상(정확히 말해 세금), 자기 부담 또는 조세와 자기 부담이 결합된 형태다.
유아 교육이나 노인 돌봄, 교육 부가서비스 등에 대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띠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늘 문제는 돈, 즉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처럼 세금으로 모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건강보험처럼 비용 일부를 개인의 지불능력에 따라 스스로 부담하게 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차등 가격’ 방식이라고 한다. 차등 가격은 이용자가 지불능력에 따라 본인이 부담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형평성이 더 높고 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효율성도 높다.
이에 비해 모든 재원이 세금으로 조달되어 이용자들의 추가 부담이 없는 무상 체제하에서는 이용자들이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소비자라는 의식이 별로 없다. 서비스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해도 불만을 드러내기보다 도시락과 같이 대체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우려가 높다.
무상 복지가 갖는 이러한 불형평성, 비효율성, 품질 저하 가능성 등의 단점으로 인해 복지 선진국에서는 차등 가격제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스웨덴처럼 아동 돌봄 이용료는 첫째 아이의 경우 부부 합산 총소득의 3%, 둘째 아이의 경우 2%, 셋째 아이의 경우 1% 식으로 차이를 두어 정해져 있다. 또 이용료에도 상한을 두어 형평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자녀의 경우에는 국가보조금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영 한양대 교수 경제금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