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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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디야·할리스커피 등 12개 업체 시정명령
수익, 창업비용 등의 거짓·과장 광고로 창업희망자를 속인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등 국내 12개 커피 전문점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 라떼야커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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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매출액, 수익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월 수익 보장 등의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최소한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며 “창업 희망자는 가맹계약을 맺기 전에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를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