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식민기 법률 등 300여건 정비… 세금보다 징수비용 많이 들기도 이동 신고 외국인등록법도 악법
황당하겠지만 인도에선 법적으로 사실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가 이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 정비에 나섰다. 이미 쓸모없게 된 법률이나 이득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법률 등이 대상이다.
현재 인도에는 영국 식민통치 시기(1858∼1947년)에 제정됐거나 인도-파키스탄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규정한 법률 등 300건 이상의 개혁 대상 법률이 남아 있다. 또 걷을 수 있는 세금보다 징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법도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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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과세법’은 생산된 소금 40kg마다 0.14루피(약 2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로 1953년 제정됐다. 그런데 60여 년이 지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이 법률에 따라 거둔 세금은 53만8000달러(약 5억6350만 원)로 징수 비용의 절반에 불과했다.
‘항공기법’에서 규정하는 항공기는 ‘대기에서 공기의 반작용으로 지지되는 모든 장치’로 돼 있다. 따라서 풍선 연 글라이더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만 항공기 운영 권리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 없이는 연을 날리는 것도 불법이다.
‘청년법’은 ‘잔인하거나 불쾌하고 소름끼치는’ 출판물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한다. 하지만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 초엔 경찰이 마약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자메이카 출신의 레게 음악가인 밥 말리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파는 상점 주인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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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