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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재판부 “아이 사망은 예견된 참사”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울산 계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피고인 박모(42)씨는 원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이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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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울산지법의 1심 재판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다.
재판부는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골절, 폐 파열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한 사실은 분명하고 학대 정도가 점점 심해진 점에 비춰 보면 아이의 사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벼뼈 16개를 부러뜨렸고 이 중 하나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