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스포츠동아DB
서세원 ‘접근금지 명령’도 6개월 연장
남편이자 방송인 서세원(58)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미국에 머물던 서정희(54)가 3개월 만에 일시 귀국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체류 중이던 서정희는 5일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온다. 6월 초 미국으로 출국해 신앙생활에 집중해온 서정희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정희는 이에 앞서 3일 “나는 결백하다”면서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더니 소문만 무성해졌다. 이제 당당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희는 7월 초 사업가 A씨에게 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서정희는 스포츠동아와 나눈 인터뷰에서 “고소인은 남편 서세원의 지인이며 내가 5억원을 빌린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3일 서울가정법원은 서세원이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 이날 서정희에 대한 서세원의 폭행 혐의 심리에는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