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1987년 민주화 헌법의 체계를 갖춘 이후 첫 내란음모 사건 재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초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항소심 결과 주목…장외공방전은 이미 시작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쟁점이 됐던 RO의 실체, 이 의원의 지도적 역할, 지난해 5월 12일 모임의 내란음모 논의 등 주요 쟁점에서 모두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유지될지, 또는 재판부가 내란음모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새롭게 내릴지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여부 관심…대법원과 헌재 모두 이 의원 사건 진행
대법원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어떤 결과가 내려지든 검찰 또는 이 의원 측 중 한 쪽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할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과 사건을 심리할 형태에도 일찌감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사건 재판 이후 우리 대법원이 내란음모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 신군부 집권기에 기소됐던 김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 사건은 사실상 '내란음모'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회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고심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의원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치열한 논란이 진행 중인 만큼 전원합의체를 통해 철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RO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재판기록을 정당해산 심판에서 중요 증거로 이용할 계획이라 두 사건에서 양측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 서울고법 재판부로부터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겨받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