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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명 중국서 사형, 한국측 설득에도 “예외 없다!” 무슨죄 지었길래?

입력 | 2014-08-06 18:52:00

사진=채널A 방송 화면 캡쳐


중국 사형

중국에서 다량의 마약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2명에 대해 6일 사형이 집행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오늘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한국인 53살 김모 씨와 45살 백모 씨의 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해 실제 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년간 북한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5kg을 밀수해 이 중 12kg를 백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백씨는 이를 수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중국 지린성에서 체포됐으며, 이번 사형 집행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사형당한 사례로는 3번째에 해당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들의 사형 선고에 대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오늘 사형이 집행된 2명 이외에 마약 밀수와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56살 장모 씨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중국 사형. 사진=채널A 방송 화면 캡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