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방송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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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핀 발급 방법’
마이핀 서비스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7일부터 일상생활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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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마이핀 서비스 도입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시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등록번호는 병원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의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의 13자리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마이핀 발급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 공공 아이핀센터나 나이스평가정보홈페이지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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