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권은희는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 축소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수미 분석관 등 13명의 경찰관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어떤 형태의 외압도 없었고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리 현실에서 정치적 파장이 큰 민감한 사안에서 모든 사람이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법원은 김용판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에서 권은희의 주장을 배척했다.
▷권은희는 약 1년간 변호사를 한 뒤 31세 때인 2005년 경정으로 특채됐다가 올해 6월 경찰을 떠났다. ‘정의의 화신’인 양 목소리를 높였지만 변호사 시절의 위증 교사 의혹,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남편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 구악 정치인 뺨치는 하자투성이였다. 공병호 박사는 “권은희 논문은 도덕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할 100% 표절 논문”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에서도 김용판의 무죄가 확정된다면 권은희는 청문회 위증 혐의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