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신 써주고 심사까지 맡아… 석사 1500만원 등 12명에 3억 챙겨
2012년 5월 사립대인 A대에서 하루 차이로 심사받은 치의학 박사학위 논문 두 편의 소제목은 각각 ‘골모세포 증식의 각 군 간의 효과 측정’ ‘조골세포 증식의 각 군 간의 효과 측정’으로 유사하다.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얼핏 봐도 복제 수준의 이 논문들은 모두 박사학위 심사를 통과했다. 두 편의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가 해당 대학원생들에게 돈을 받고 ‘찍어낸’ 논문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박사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논문을 대필한 뒤 학위를 수여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A대 치과대 홍모 교수(48)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대학 임모 교수(51)는 받은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홍 교수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2명의 논문을 대신 써 주고 학위 논문 심사까지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총 3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임 교수 역시 같은 기간 3명에게 4600만 원을 받고 논문을 대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