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국세환급금찾기’
국세 환급금 찾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14일 오후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이런 가운데 국세 환급금 찾기가 가능한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금은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됐다.
광고 로드중
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기준 공제초과 또는 부가세 환급 및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수령 환급금 대부분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2개월 이상 된 미수령 환급금은 2010년 말 207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걷고 있다.
광고 로드중
사진=국세환급금찾기, 국세청 홈페이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