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은 내년 3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에 맞춰 생명보험 약관을 고쳐 지적장애인도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제도를 개선해 증여세 감면한도를 현행 5억 원 미만보다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 신탁이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특별신탁상품을 통해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광고 로드중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