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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스퍼트 ‘K패드’ 발주 취소 끝에 상장 폐지
KT “단말기에 결함…검수 통과 못해” 반발
KT가 또 다시 악재를 만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제품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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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KT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 발주취소에 해당 한다”며 “엔스퍼트는 당시 KT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모회사 인스프리트에도 KT는 매우 중요한 고객이어서 17만대 무효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는 즉각 발발하고 나섰다. KT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KT의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KT는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K패드’ 후속모델 2만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대 등 총 4만대를 KT가 구매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는 것이다. KT는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