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후속대책 국민-농협-신한銀 등에서 가입… 5년마다 금리조정 상품 6월 출시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 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 종류를 다양하게 바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향후 금리 인상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날 만기 5년, 7년짜리 중기 적격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그동안 적격대출은 금리가 고정되고 장기에 나눠 상환할 수 있지만 만기 10∼30년의 장기 상품밖에 없어서 선택권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10년 만기 적격대출의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보다 1%포인트 높은 연 4%대 중반까지 올라 인기도 다소 시들해졌다.
6월경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적격대출 상품도 나온다. 현재는 고정금리 적격대출 상품만 있지만 앞으로는 시중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도 인하되는 상품이 나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정금리 상품에 일부 변동금리 성격을 가미한 일종의 하이브리드형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상한 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 대출’도 선보인다. 시중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대출 후 5년간은 금리 상승 폭이 ‘±1%포인트’ 내로 제한된다. 일부 시중은행이 6월 이전에 관련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대출자 중에서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말까지 대출을 전환해줄 계획이다. 만기 5년 이내의 대출을 받고 1년이 지난 사람 중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해당 주택에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