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청소년을 감금하고 성접대를 강요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변창범)는 “월 100만 원을 주겠다”며 정모 양(14) 등 여중생 5명을 유인해 경기 안양시 석수동의 한 아파트에 강제로 합숙시키고 성접대를 시킨 혐의(공갈 및 감금)로 W건설업체 대표 우모 씨(39)와 성접대 알선책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빌라 임대업을 하는 우 씨는 지난해 5∼11월 투자자를 아파트로 초대해 여중생들에게 술시중과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다. 우 씨는 조직폭력배 김모 씨(23) 등에게 감시를 맡겼고, 전문 안마사를 불러 여중생들에게 성접대 교육까지 받게 했다.
성접대를 받은 투자자 중에는 유명 사립대 강사 최모 씨(36)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11월 우 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성접대를 할 때 몰래 촬영한 동영상으로 최 씨를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선 “성접대를 받을 때 술에 취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을 수 있고 돈 거래도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강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