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확정액 이상은 무효”연20% 지연손해금도 함께 물어야
197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가족이 과다 지급받은 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23일 국가(국가정보원)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김모 씨(77)와 가족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과다 지급된 배상액 12억824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 등은 2009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이긴 뒤 배상액 일부(28억3204만 원)를 가집행 형태로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2011년 최종적으로 인정한 액수는 15억5000만 원이었다. 이에 국가가 초과 지급된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김 씨 등이 거절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로 미리 지급받은 돈 가운데 과다 지급된 돈은 법률적으로 무효가 된 만큼 이를 반환하고, 지연손해금도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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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가 다른 피해자 두 가족(9명)에 대해 “국가는 미리 지급한 돈 가운데 절반(16억335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낸 것과 상반된 판결이다. 이 화해권고는 국가가 이의신청을 해 결렬됐으며 2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 나머지 11가족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본보 10월 16일자 A10면 [단독]‘인혁당 재건위 과다 배상금 절반 포기’ 법원 화해권고에 국정원 이의 신청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