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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기 사용 하면 벌금? 네티즌들 공분!

입력 | 2013-10-12 12:37:00


동아일보 자료 사진.

2014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년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날로그 전화기의 900㎒대 주파수가 KT의 LTE 주파수 대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구입한 무선전화기는 90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전화를 받기만 해도 전파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0월 현재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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