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는 김씨의 소득 증빙이 어렵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김씨는 은행대신 높은 금리의 캐피탈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씨같은 근로소득자나 연소득 3~4천만 원 이하 서민이라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이용하는 경우 캐피탈보다 높은 대출가능 금액과 낮은 저금리로 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대출의 경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신용등급 5~10등급) 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라면 새희망홀씨를 이용할 수 있으며 14%이하의 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새희망홀씨를 보다 수월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우선 새희망홀씨대출은 국내 은행영업점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새희망홀씨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은행 자체적인 고객신용등급(CSS)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과 꾸준히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확한 소득증명도 필요하다. 국세청 과세자료 이외에도 영세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기록 등을 확보하여 소득증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희망홀씨 상품도 기본적으로 ‘대출’이기 때문에 과거 연체기록이 없어야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새희망홀씨 이외에도 창업자에게 유리한 미소금융(미소금융재단, 1600-3500), 일용직 및 임시직에게 유리한 햇살론(신용보증재단, 1588-7365) 등의 상품이 있으므로 어떠한 상품이 유리한지 비교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서민지원 대출은 용도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이 마련되어 있지만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서민금융 119'(http://s119.fss.or.kr) 등에서 자신에게 맞는 대출서비스를 상담 받은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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