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분 좋은 날’ 방송 화면
연예병사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월 1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한 이재만 변호사는 상추와 세븐의 유흥업소 출입등과 관련한 처벌 수위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무단 일탈한 경우, 군형법이 적용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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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연예병사의 군 복무실태를 조사한후 다음 주 처벌 수위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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