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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추징금 시효 2020년까지 연장된다

입력 | 2013-06-26 03:00:00

법사위 소위 ‘3년→10년안’ 합의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추징금을 미납한 본인 이외에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3자 명의의 불법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다만 3자는 불법 재산인지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3자 추징’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해온 새누리당과 ‘노역형’ 부과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각각 양보하면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로써 민주당 등 야당 발의안에 포함됐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형에 처한다’는 조항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