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는 수사 막바지에 관심을 끌었던 쟁점이다.
국정원 수사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검찰의 태도다. 국정원 수사는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의 진로를 가늠해볼 수 있는 제1호 수사였다. 명예회복을 원하는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 기소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권부와 여권으로부터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권부와 여권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검찰에 영향을 주려 한 것은 잘못이다. 검찰도 그런 분위기에 흔들려 법리 검토를 구실로 원 전 원장의 사법 처리를 미룸으로써 권위와 신뢰에 상처를 입었다.
검찰이 법리 검토를 정확히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을 의식하고 그로 인한 사법 처리까지 감수하면서 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힘을 쓸 이유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원 전 원장 측은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선거법 적용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발했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느니, 곽상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전화를 했다느니 하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도 흘러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을 압박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적용 혐의와 기소 여부를 밝히기도 전에 황 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황 장관의 수사 개입을 문제 삼는 민주당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