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1 부동산대책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1주택 보유자가 파는 9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방침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시세 7억 원인 서울 강북의 150m² 크기 아파트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8억6000만 원인 강남의 84m² 크기 은마아파트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주통합당은 “서울 강남의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 대책은 장기 침체로 전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 크다. 부동산 침체는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며 수도권이 문제다. 그중에서도 강남 분당 등 이른바 ‘버블7’ 지역이 가장 심하다. 현실적으로 강남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형평성 시비를 완화하기 위해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 원 이하이거나 85m² 이하’로 바꾸기도 힘들다. 경기 용인만 해도 전용면적이 300m²에 이르지만 집값은 9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꽤 있다. 이들의 양도세까지 면제해줄 경우 ‘부자 감세’ 비판은 훨씬 격화할 수 있다. 대책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당국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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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느라 늑장 입법이 되면 시장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게 된다. 국회는 심도 있게 논의하되 최대한 빨리 결론을 도출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