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사람(27일 오후 8시 40분)
강 씨는 탈주 이유에 대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를 실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는 21세에 폭력, 특수강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변호사를 사서 형량을 줄이는 다른 재소자들을 보며 탈주를 결심했다고. 탈주와 인질사건 이후엔 19년형을 살았다. 그는 “전과자라 정상적인 직장생활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조차 할 수 없었다”며 출소 후 6년을 되돌아본다.
그는 인질극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힘이 닿는 데까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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