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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마취제 치사-시신 유기 산부인과 의사 1년6월형

입력 | 2013-02-15 03: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프로포폴을 놔주겠다며 여성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여한 뒤 성관계를 맺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인 서모 씨(41)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약품의 효능과 부작용을 숙지하지 않고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을 사용했다”며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자신이나 병원의 명예를 우선시해 사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