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이용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012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지난달 15일 연 뒤 21일까지 계속 수정하면서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기간에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일부 의료비나 카드사용액을 빠뜨리고 신고해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있다. 의료비 등의 사용 명세가 실제와 다른 것을 발견한 납세자들이 한국납세자연맹에 제보해 알려졌다.
국세청은 “16만여 개의 해당 기관에 일찌감치 자료를 보내라고 했으나 마감 이후에 늦게 자료를 보낸 곳들이 있어 할 수 없이 중간에 고치게 됐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다른 여러 공지사항과 함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이라는 일반적인 안내문만 떠 있을 뿐이다. 부정확한 자료를 서비스해 놓고서도 “실제 액수와 차이가 나는 것은 국세청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며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항의가 빗발치자 국세청은 “동네 치과, 의원 등 의료기관 1588곳이 자료를 보내지 않았고, 몇몇 카드사가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일부 누락했다”며 “오늘부터 해당 사업자가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올해가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도 일부 병·의원이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이번에 드러난 것 이외에 또 다른 누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간소화서비스로 산출한 의료비 등 명세는 정부 자료이니까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봉급생활자들은 감쪽같이 속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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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을 걷는 것만 본연의 임무이고, 간소화서비스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세금을 걷는 것도,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모두 중요한 대(對)국민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