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헌재소장 인선 비판“헌법에 현직지명 규정있는데 7년전 과오 똑같이 되풀이”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조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헌법에 ‘헌재 소장은 현직인 헌재 재판관 중에서 지명한다’고 돼 있지 않나. 물론 ‘재판관 및 소장 후보자’란 형식으로 임명 절차를 밟을 순 있지만 그건 명백한 편법”이라며 “6년 전 ‘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 후보자를 골랐다가 낭패를 봤음에도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년 전인 2006년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직을 그만둔 ‘민간인’이어서 헌재 소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지명절차가 논란이 돼 끝내 낙마한 일을 거론한 것. 당시 헌법적 결함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 조 전 의원이었다.
조 전 의원은 “차제에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강국 헌재 소장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의 호선(互選)을 통해 소장을 선출한다는 점을 소개한 것도 ‘현직 중 지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