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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동흡 후보자 ‘판례와 도덕성’ 검증 철저히 해야

입력 | 2013-01-16 03:00:00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보수적 의견을 낸 것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명 철회를 요구한 민주통합당의 정치 공세는 옳지 않다. 헌법재판관에게 보수적 혹은 진보적 판결 성향 자체가 결격 사유나 기본 덕목은 아닐 것이다.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집권하면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을 임명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진보 성향의 연방대법관을 임명한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헌법적 가치에 얼마나 충실한가이다. 헌법재판은 전원합의 체제로 이뤄진다. 헌재소장은 9분의 1의 영향력을 가질 뿐이다. 헌재소장이 보수라고 해서 헌재 전체가 보수가 되지는 않는다.

일각에서는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에 위헌 의견을 내고 일본군위안부 배당청구권 사건에 각하 의견을 낸 것을 근거로 이 후보자의 역사인식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국 현 헌재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민형기 헌법재판관,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도 이 후보자와 같은 소수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가 낸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

헌재소장에게는 남다른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를 1995년 분양받은 뒤 2년 정도 그곳에 거주하지 않아 분양권 당첨자와 최초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의 재산이 2007년에 비해 8억 원가량 크게 늘어난 경위, 소득이 없는 장남이 4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군 법무관 시절 입대 1년 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위, 헌법재판관 시절 잦은 해외출장을 다니고 한 해외출장에서는 딸을 동반한 이유, 자동차 홀짝제를 피하기 위한 관용차 추가 배차 요구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 모든 의혹을 철저히 따져 결격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