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만취한 승객의 스마트폰을 훔쳐 판 택시기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만취한 승객의 스마트폰을 훔쳐 판 혐의(절도)로 C씨(56) 등 택시기사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사들여 매매한 혐의(장물취득)로 윤모 씨(28)를 구속했다.
이들은 5일부터 19일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16대의 스마트폰을 훔쳐 기종에 따라 10만~30만 원을 받고 윤 씨에게 넘겨 300여만 원을 챙겼다.
윤 씨는 9월 초부터 3개월 간 서울 광진구, 강서구 유흥가 일대에서 택시 기사에게 스마트폰 70여 대를 사들이고서 윗선 장물업자에게 팔아 5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택시가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밝게 해 신호를 보내 택시가 이를 보고 정차하면 차 안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실패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윤 씨는 빚을 갚으려고 9월 대구에서 상경해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