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서 남부지검 이송…사조직 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 조사
검찰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회사 대표 윤모 씨에 대해 곧 수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발인 주거지를 포함해 중앙지검에 관할이 없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선거 담당인 형사6부(이수권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할 계획이다.
윤 씨는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아왔으며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다.
윤 씨의 고발 혐의는 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이다.
또 시선관위는 윤 씨와 함께 일한 직원 7명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시선관위는 윤 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8대와 직원들의 새누리당 입당원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SNS 미디어본부의 활동상황 보고서 등 관련 자료 다섯 박스를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당초 시선관위는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려 했으나 대선과 관련된 전국적 사안인 점, 대검 포렌식센터와 협조해 컴퓨터 분석을 통해 신속히 수사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