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의학발달로 위험성 줄어”소장과 함께 이식 때 허용
보건복지부는 위장과 십이지장, 대장, 비장도 소장과 함께 수술하면 이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장 등 4개의 장기는 수술 위험성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아 그동안 장기이식 수술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아산병원 소아외과 김대연 교수팀이 여러 장기를 조은서 양(7)에게 동시 이식하는 데 성공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만성장폐색증후군을 앓던 조 양은 간, 췌장,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등 7개의 장기를 모두 이식받아야 살아날 수 있었다. 위장 등 4개의 장기 이식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김 교수팀은 수술을 감행했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조 양은 현재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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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을 1999년 만들 당시에는 간 췌장 신장 심장 폐 골수 안구 등 7개에 대해서만 이식을 허용했다. 2007년에는 소장과 췌도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된 장기는 모두 13개로 늘어난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초 공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