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반달가슴곰을 직접 길렀어도 약재로 쓰기 위한 웅담 외에 다른 부위는 식·가공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모 씨(51·여)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적 멸종위기종(사육 곰) 용도변경 재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령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분류된 반달가슴곰은 기존 개체 수 보존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증식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장관은 2005년 피고 등에게 보낸 통보 문서를 통해 웅담 등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사육 곰 용도 변경을 제한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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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같은 취지로 '사육 곰을 식·가공품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한편, 충북 진천에서 곰을 기르는 이 씨는 "야생곰이 아닌 특수가축화된 곰(사육 곰)의 용도를 가공용품 재료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1985년 이전에 수입된 곰에게서 증식된 곰이 10살 이상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약재로 쓰일 웅담을 채취할 수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