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동아닷컴DB
배우 이준기가 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5일 한 매체는 ‘이준기가 한류스타 관련 이벤트 대행사업을 하는 S사로부터 화장품 사업 투자금 5억 원을 받은 상태에서 전 소속사에서 현 소속사인 IMX로 옮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IMX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기 본인 및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확인한 결과 본인 및 이준기의 친인척을 포함해 해당 보도에서 이준기 측이 받았다는 금원에 대해서는 일체 수령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현 소속사로서는 이전 소속사가 본인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준기는 전역 후 최근 종영된 MBC 수목드라마 '아랑사또전'을 통해 브라운관 복귀했다.
동아닷컴 홍수민 기자 sum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