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25㎡ 면적 잔여물량 분양
현재 분양하는 물량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5층 이하 저층 가구지만 계약하면 3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계약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000만 원만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은 한 달 뒤에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계약자 입장에서는 초기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또 중도금 1, 2회차 납부를 잔금 시점까지 이월해 준다. 중도금 1, 2회차는 전체 분양대금의 20% 규모로 입주할 때 잔금과 함께 내면 된다. 중도금 대출에 이자후불제가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분양대금의 20%를 이자 없이 잔금을 납부할 시점까지 대출해 주는 셈이다. 입주할 때까지 해당 금액의 이자를 계산해보면 전용면적 84㎡는 약 500만∼600만 원, 125㎡는 100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층 이하 저층부 가구를 계약하면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 준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전용면적 84㎡는 1000만 원, 125㎡는 19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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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관계자는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기대감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송도국제도시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1544-3399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