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은 檢구형보다 높아…모의·방조女 2명도 중형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20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4월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윤모 군(18)과 고등학생 이모 군(16)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모 양(15)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대학생 박모 씨(21·여)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한 피고인들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군과 이 군은 사전에 흉기와 도구 등을 준비해 별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범행현장에 없었던 박 씨는 '지갑을 빼서 단순강도로 위장하고 돈은 나누자'고 제안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정신적 방조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반성을 표시했지만 이들의 반성은 진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월 30일 오후 8시 50분께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모 씨(20)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김 씨의 독선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박 씨와 홍 양이 죽은 자의 영혼을 믿는 '사령(死靈)카페'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