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측 가처분 모두 기각
삼성전자와 애플이 일본 법원에서 벌인 공방은 무승부로 기록됐다.
20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와 ‘아이폰4S’의 일본 시장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도쿄지법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상용특허 침해 내용 3건 중에 트리구조(응용 프로그램 분류 방식)와 비행 모드 아이콘 표시(비행 중에 휴대전화의 통신을 차단했을 때 나오는 그래픽) 등 2건이 삼성전자의 특허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도쿄지법은 8월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양측이 신청한 가처분을 모두 인용하지 않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 중 트리구조에 대해선 항고를 결정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