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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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허위정보 제공 배구단 운영업무 방해·명예훼손”
김연경(24·흥국생명·사진)의 FA자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흥국생명 배구단이 5일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에이전트가 김연경에게 FA여부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선수로 하여금 구단과 체결했던 계약을 위반하고 구단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물론 연맹 규정을 위반하도록 종용함으로써 흥국생명 배구단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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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